현대차,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전기차 근본적 원가 경쟁력 제고 목표SDV 체계 전환 추진…AVP 본부 신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21일 “올해 현대차는 전기차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제56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전직 장·차관이나 법조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관피아’들이 사외이사나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독·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외부 방패막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외이사 ‘보험용 모셔오기’ 여전=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 가운데 장·차관급 고
현대자동차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첫 여성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6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현대차는 24일 오전 9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제53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보
현대자동차가 우주항공 및 회계, 금융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새로 영입하고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23일 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통해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부교수와 심달훈 우린조세파트너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2인에 대한 선임 안건은 내달 24일 현대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3일 김재웅(57)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전보 발령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 또 7급 공채 출신인 김봉래 국세청 차장과 한승희 본청 조사국장은 유임됐다.
김 신임 서울청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3세의 늦은 나이에 세무대 1기로 입학해 19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세무대학 출
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대희 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1117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해 총 2720억을 추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세금 추징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징수 1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사해행위(타인 명의로 위장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취소소송 제기 1154억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2273억원 ▲2005년 2666억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증여세 등 2127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3년 연속 최고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또 최순영 전 대한생명 대표이사도 종합소득세 등 1168억원의 국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 2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표 참조).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액ㆍ상습체납자' 2636명에 대한 명단을 21일부터 국세청
국세청이 태풍 ‘에위니아’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법인·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키로 결정했다.
또 피해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