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로펌 출신 변호사가 범행 직후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는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50대 미국 변호사 A 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직후 119와 경찰 신고에 앞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