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방송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안 씨는 올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쥴리’라고 언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쥴리’ 의혹을 처음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25일 다시 한번 같은 주장을 했다.
안 전 회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씨를 ‘쥴리’라고 부르며 “쥴리와 네 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쥴리가 ‘우리 엄마’라면서 최은순씨와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