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양대 노동지침 폐기에 대해 "노사 합의가 안 된 것을 제 위치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과 관련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의류 관련 업체인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총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며 이들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이들 지침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한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경제계가 정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계가 정부의 양대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올해부터 근로자 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