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 남성⋯'맞돌봄 문화' 확산내년부터 '10시 출근제' 도입ㆍ중소기업 지원 3배 '껑충'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 명을 돌파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57% 넘게 늘어 날 정도로 '아빠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 미쳤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정부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중점 전략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최근 정부는 ‘육아지원 3법’ 개정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모성보호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책으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육아관련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주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육아 관련 지원금을 상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지난달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된 후 내년부터 확대되는 출산, 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과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 문득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변화라는 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눈치 보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5000여 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
"여성인재 활용은 단순한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과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축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