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현장소통을 잇따라 벌인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9일 대한건설협회 초청으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을 만나 건설업계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오는 11일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입찰제도 개선 등 건설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건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열고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두 기관은 건설분야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 개편을 앞두고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계기
40년 넘게 유지된 종합-전문 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는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