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씨티가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약연구 등 바이오 및 의약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목적에 추가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12월 8일 임시주주총회 이후 바이오 및 의약품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씨티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현지웅 전 원진비씨디 부사장과 램웨이 잎 BGI 마케팅 이사 등 4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에 투자할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 부모나 형제자매들로부터 초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19.9%가 본인 자금, 각종 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17.2%이며,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조달도 10.3%에 이른다. 순수자기자본금액을 살펴보면 3,00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던 때가 생각난다. 임대차보증금과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느라 고용변호사 시절 저축해 두었던 돈을 찾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사무실 집기를 들여놓고, 컴퓨터도 설치하고 같이 일할 직원도 면접을 거쳐 뽑았다. 새로운 사무실에 출근하는 첫 날 두려움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세상 돈을 다 벌 것 같았다.
몇 달
예전 법조 선배와 한 대화가 문득 기억난다. 그 분은 부장검사를 하다가 퇴직 후 개업하신 변호사였다. 당시 어느 회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계셨다.
“경권아, 우리 형법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청교도인처럼 생활하지 않으면 모두 횡령·배임 범죄자로 되는 것 같아.”
“왜요?”
“웬만하면 다 횡령·배임이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불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늘 자금에 목마르다. 작은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혼자 또는 맘에 맞는 몇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기업공시의 그 날을 꿈꾸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자는 말 그대로 천사다. 성공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에게 오직 그 가능성만을 믿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은 가뭄에 단비이며
이대 입시부정 비리로 시작된 일명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검찰 수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가결이 이뤄졌다. 성난 민심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오랜만에 이뤄지는 국회 청문회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던스(안)’을 내놓았다. 가이던스(안)에 의하면 새로운 광고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경품류 제공 의약품 광고에 대한 기준 ‘최선, 최상’ 이라는 표현의 금지 및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제한 등과 같은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하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시작은 중앙대학교였다. 학교재단을 두산이라는 재벌이 인수한 것이다. 당시에는 재벌이 대학교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 법률가로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을 사고판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이를 허가해 주었다. 이전까지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것이 합법화되는 길을 터준 것이다. 현실적으로 두산이 장악한 것은 학교법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전, 대한민국 사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벤처(Venture)’라고 지칭해왔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일본에서 만든 일본식 영어일 뿐, 영어로 ‘Ventrue company’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모험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속품으로 사는 샐러리맨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인이 경영지원팀 부장직을 제의하였고 향후 성장전망이 좋아 보인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희망이 생기다가도 혹시나 회사가 하루아침에 재정난에 처하게 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이직을 망설이고 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가 챙
오는 9월28일부터 제약회사는 대학병원 교수에 명절 선물을 보낼 수 있을까. 명절선물은 5만원 미만인데 운송비 포함해서 5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금품을 받은 이후 상응하는 보답을 해도 법률 위반일까?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앞두고 보건의료, 제약·업계가 혼란에 빠져있다. 같은
아날로그필름과 싸이메라. 리모택시와 카카오택시. 애니팡과 라인팝. 지금 나열한 단어들은 모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명칭이다. 더 공통점을 찾자면 전자가 스타트업의 것이며, 후자에 비해 먼저 공개되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좁은 내수시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카피캣(Copy cat), 미투상품 등으로 대표되
스마트폰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휴대 가능한(portable) 기기는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손목, 팔, 머리 등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착용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들고 다녀야 할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뜬금없이(?) 의료기
건강관리서비스앱을 개발한 A씨는 고민이 많다. 앱을 출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밤들을 세워가며 개발한 자신의 앱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다니.
포털이나 방송 또는 신문과 같은 기존 미디어에 홍보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타겟층에 대한 휴대폰번호가 있다면 문자메시지라도 보내볼 텐데 그런 정보도
당신은 사무실임대, 인력채용을 마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설립여부를 결정하였다. 아이템 현실화에 필요한 동업자를 구하고 투자유치에도 성공하여 회사의 내부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3자와의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당신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판매하는가에 따라서 거래는 상대방이 사업
페이스북의 성장과정을 소개한 영화 '소셜네트워크'에서는 마크 주커버그의 절친인 왈도 세브린이 페이스북의 지분을 약속받고 투자를 한 후, 마크 및 냅스터의 창업자인 숀 파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물론 숀 파커는 영화에 소개된 자신과 왈도와의 관계는 완전히 허구라고 밝힌 바 있으나, 왈도의 지분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과정과 모욕적인 방법으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전자상가를 지나쳐본 사람은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각종 전자기기 판매업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연신 내던지는 바로 그 말이다. 별 생각 없이 물건을 둘러보다 사려고 했던 사람은 갑작스레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가격을 더 알아보아야 하나?’, ‘구매하고 나서 더 싼 곳이 있으면 어떡하지?’순진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만능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바이오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 일들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칼럼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합법성이나 사업성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임대
스타트업은 춥고 배고프다. 열정으로 가득 찬 창업자일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을 안다. 단지 믿는 것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기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열정 뿐, 없거나 모자라는 것 투성이다.
자금, 인력, 기술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없다. 그런 사정으로 창업자는 자금확보, 기술개발, 동업자 확보 또는 피용자 채용 등
알파고, 다보스 포럼, 4차 산업혁명, new normal…….
최근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강한 영향을 준 단어들이다. 대처와 레이건이 가져온 전세계적 신자유주의가 영국 스스로 브렉시트를 통해 붕괴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 정도까지는 국가간, 개인간 연결이 인류 탄생 이후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사람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