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박 교수의 감형 소식이 전해졌다. 박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박 교수의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30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박 교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 남편 양남제분 류원기 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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