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일자는 31일부터다. 이전에는 0.8~1.6%였다면 개정 이후 0.5~1.5%가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