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인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 씨 등 10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도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유죄를 인정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4년3개월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