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
정부가 재해위험이 큰 해안의 토지를 매입해 공원 등 완충구역을 만드는 연안정비사업에 나선다. 올해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개소당 4억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안재해 위험이 큰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포스코에너지는 출자사 삼척블루파워가 2010년부터 해안침식 문제에 시달리던 맹방 해변을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해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맹방 해변은 삼척을 대표하는 해변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시행한 강원도의 연안 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 해안의 침식 수준은 심각한 CㆍD등급이었다.
2015년에는 해양수
최근 5년간 연안침식이 18%포인트(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침식이 지속되면 국토 유실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9년까지 연안지역 283개소를 대상으로 총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나서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을 3일 고시한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 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전국 54개 기초지자체는 402개소,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와 54개 기초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1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8조원가 넘는 재정보강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11조원의 추경 예산 중에 1조2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것이다. 1조2000억원은 작년 결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액수와 같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 국가채무를 상환한 것은 1999년 이후 17년만이다
정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하수관거,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규모로 총지출 기준 금년 대비 1458억원(3.1%) 증액된 4조81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예산은 해수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SOC 예산이 6% 삭감되는 등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의지와 다양한 정책추진 소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에서 이뤄지는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항만건설규정을 일제 정비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건설 사업시행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안전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을 항만건설 이외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재개발, 마리나 사업 등에 포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시·도지사에 위임한 항만건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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