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올라섰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7일 후보자등록 마감금고 이사장 1291명 투표 결과김인 vs 김현수 2파전 가능성 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첫 직선제 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에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과 김현수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의 ‘2파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새마을금
타 상호금융업권과 건전성 규제 동일 적용부실 정도 심각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경영혁신안,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 이행"감독권 이관은 없던 일로...행안부가 그대로 맡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과 금고 임직원 힘 빼기에 나섰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회장 사임"중앙회장 권한·중임제 폐단" 지적혁신위, 전문경영인·단임제 검토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에 단임제로
농업인 단체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이 정치권에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
농업계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
정세균ㆍ이광재 "4년 중임제"…이낙연 측 최인호 "2032년부터 4년 연임제"양승조 "대선후보 연석회의 열자"…전용기, 피선거권 연령 '원포인트 개헌' 추진박병석 주도 국민통합위, 개헌론 준비…의원내각제 초점"대통령제 문제로 개헌론 제기됐는데 임기 늘어나는 4년 중임제가 되겠나"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개헌론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개각을 앞두고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할 개각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재야인사들은 청문회가 무서워 거절하는 예가 태반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이번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내에
다른 공무원과 달리 법관에게 정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장판사 출신 A 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3조 5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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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역대 정부의 권력구조 등 헌법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여야는 연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4년 연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를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등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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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 등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난투전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과 성적표가 6ㆍ1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구조는 바꾸지 않고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을 해보니 권력에 취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26일 문 대통령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6일 발의前 국회案 합의 어려워
여야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개헌안 마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개헌 단일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개헌 방향과 국민투표 시기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에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고 26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의 주도권을 국회가 잡아야 한다는 여야 인식이 팽배한 만큼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