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각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
생후 20일 된 아기를 버려 기소됐던 20대 아빠가 집행유예 기간에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3월30일 동거녀와 다툰 후 생후 20일 된 아기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