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협의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 선박사들이 과징금을 최장 2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가진 돈이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등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21일 공정위가 공개한 8개 여수·광양항 선박 예선사들의 과징금 분할납부 의결서에는 최근 조선·해운산업의 불황을 반영하듯 중소 선박
특정 선박에 예선(예인선) 공급을 하지 않도록 합의한 11개 예선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포츠다이렉트사(PortsDiret FZE)와 계약된 선박에 대해 예선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ㆍ광양항 소재 광진선박, 대동해운, 마성선박, 서남해운 등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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