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업계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융기관 투자를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플펀드와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후 온투업계가 투자자 유치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투자상품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과거 온투법이 시행되기 이전 부실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저신용자대출, PF대출, 브릿지대출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주택담보대출과 소액 카드매출담보대출 상품의 비중이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 대상, 연 최저 5.4%에서 최대 17.7% 내 고정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모델 HF CSS3.0 적용, 200여 개 이상의 데이터 항목 분석해 이전 대비 변별력 35% 개선
- 개인신용대출 재개로 온투업권 내 유일한 종합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 확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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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들의 이용자 경험 극대화를 통한 혁신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후 39개의 회사가 등록됨(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기준)에 따라 P2P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배경으로 꼽혔다.
과거 P2P사는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운영인력과 전산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많은
종합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가 서울대학교 AI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교육노동부와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석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산학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추가 등록 업체가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등록을 마친 7개 업체를 포함해 40개 안팎의 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를 신청한 P2P업체들에 대해 등록 여부를
“1.5금융의 시대가 열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등록을 마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의 온투업체 대표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온투법이 P2P 시장을 키우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봤다.
규제, 혁신의 장애물 아닌 기반
22~23일 전화와 서면을 통해 만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성준 렌
"차별화된 대출 상품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가계 부채 절감을 이뤄내겠다."
국내 1호 중금리 대출 전문 기업 8퍼센트 이효진 대표가 1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2014년 11월 설립된 8퍼센트는 대출금과 상환금을 처리하는 금융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
8월 유예기간 종료, 폐업 안하려면 이달까지 지원해야당국 인원 부족 · 서류 미비로 통과된 곳 단 한 곳도 없어
“플랜비(B)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 신청 서류를 제출한 개인 간 금융(P2P) 업체 관계자의 발언이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
종합 간편투자 서비스 기업 어니스트펀드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2020년부터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온투업 등록 신청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사전 심사를 통과한 만큼, 정식 온투업체 등록 즉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자격 취득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
금융당국의 P2P(개인 간 거래) 금융 ‘옥석 가리기’가 난항에 직면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P2P 업체들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P2P 업체들 제도권으로 유입하며 ‘옥석 가리기’에 나서려고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산업이 지각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을 포함한 일부 업체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존폐 기로에 놓이며 선도 업체들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 정식 업체로 등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곳도 속
P2P금융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렌딧은 렌딧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의 누적분산투자건수가 1500만 건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렌딧이 투자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7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약 65개월 간 축적된 데이터다.
렌딧은 서비스 초기부터 ‘투자의 제1법칙은 분산투자'라는 점을 강력히 공유해 왔다. 특히 P2P투자가 새로운 투자 자산인
“인천에서 택시비만 12만 원 내고 왔어요. 일이 손에 잡혀야 말이죠.”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 ‘코리아펀딩’ 사무실을 찾은 A 씨의 말이다. A 씨는 이자를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 이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관계자와 연결이 되지 않아 직접 사무실을 찾았다. 누적 대출액 업계 8위 업체인 코리아펀딩은 이날
중금리 핀테크 기업 8퍼센트가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등록 절차를 위한 TF(Task Force)를 발족했다.
8퍼센트는 온투업자 등록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TF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 내 등록 절차를 마무
종합P2P금융사 데일리펀딩이 대학생 서포터즈 ‘아임파인’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데일리펀딩은 전날 10명의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발대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아임파인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핀테크와 금융 정보를 대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서포터즈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에 맞춰 대중들에게 P2P 업계에
개인 간 거래(P2P) 금융기업 피플펀드가 ‘온투법’ 시행에 앞서 신규상품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규상품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피플펀드에서 취급한 개인신용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는 한 번의 투자로 간편하게 다수의 채권에 소액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채권 심사부터 추심까지 전 과정을 은행과 협업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2P투자자들에게 미끼상품에 속아 투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년 말 5.5
개인 간 거래(P2P) 금융기업 피플펀드가 은행통합형 모델 기반 개인신용대출의 4년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1일 피플펀드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은 지난 4월 말 기준 누적취급액 1534억 원, 대출잔액 91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4년 간 연평균 2.4배 성장한 셈이다.
월 취급액은 지난 4월 92억 원으로 첫 출시 월(2억
페이게이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대응 세미나를 진행했다.
페이게이트는 전날 온투법 대응에 대한 준비사항 및 진행상황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등록 및 법정협회 추진 상황과 P2P(개인 간 거래) 금융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