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저축은행업권 대상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설명회가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관계자, 관련 온투금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협회는 5일 오후 서울시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저축은행업권 대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협회(온투협회)가 저축은행의 기관투자가 허용된 것에 대해 "저축은행과 함께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저변을 확대해 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4일 온투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29곳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기관 투자 허용은 온투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제도권 진입 4년 현주소전체 대출 70%가 부동산 관련평균 연체율 1년새 1.6배 증가신규등록 업체 급감ㆍ폐업 속출금융당국 규제 완화 효과 미지수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의 18분의1수준이다.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금소법) 협회로 인정받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한차례 자정작용을 끝낸 온투업이 금융 소비자 보호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협회 등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