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해 내용 일부 공개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남북 간 국지전 유도 정황도햄버서 회동서 수사2단 꾸려…“계엄 위해 정보사끼리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수첩에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를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계엄 비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법안 속속 발의내란죄 특별사면 제한도“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을 막거나, 내란죄의 경우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16일 국
육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하면서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형 선고를 받은 장성 등의 홍보 및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과 부서장 사진'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훈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맞딱뜨려야 하는 현실은 혹독하다.
우선 ‘자연인 신분’이 되면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인용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파면’ 을 점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해 파면 이후가 더 괴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헌재법상 심판 사건이
야당은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퇴임 후에도 경호·예우 등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탄핵을 당하거나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개정
야당 의원들은 11일 탄핵 당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퇴임 후 예우 등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탄핵당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은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
참여연대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4일 오전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형사고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가 내세운 형사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국가정보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與敵)'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에 속하며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이 의원
◇ 이석기, 조사 사흘째 묵비권… 국정원, ‘여적죄’ 적용 검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적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된다.
하지만 여적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동조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