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이시티 사업 불완전만매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경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순우 우리은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대로 경징계를 결정하는 등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제재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중징계도 다수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최근 1년만에 우리은행의 경영실적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적자를 면치 못한 우리은행의 경영실적을 두고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 황영기 행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