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 "최고형 필요…절대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개월 영아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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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사형제 집행 찬성…죗값 공포 심어줘야”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사형제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고, 그 다음의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부모에게 있어 아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보석이다. 돈이 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은) 아이의 웃음만 못한 법이다. 이는 아마도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중학생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버지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딸(14)이 초등학생이던 201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경기도 수원 자택 등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
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경찰은 김씨가 옷걸이 지지대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이 직접적인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칠곡계모'에게 검찰이 이번에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울산 25개월 아기 사망
울산에서 25개월 된 아기가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6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개월된 A(2)양이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양의 어머니 김모 씨(46)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을
◇ 현대중공업 임원인사, 262명중 81명 감축
현대중공업그룹이 16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임원 262명중 31%인 81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 오전 본부장 회의에서 전 임원 사직서 제출과 조기 임원인사를 결정한지 4일만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회사에 변화를 주고, 체질
'울산계모' '울산계모 살인죄'
살인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울산계모 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울산계모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얼굴에 핏기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만들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직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
작년 말 울산계모사건에 이어 최근 칠곡계모사건이 불거지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집중 조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아동의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아동학대사례 6403건 중 친부, 친모, 계부, 계모 등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5370건을 기록했다. 학대를 당한
‘울산 계모’, ‘칠곡 계모’에 대한 비난이 홍수를 이룬다. 한쪽에선 숨죽이며 눈물을 쏟는 이들도 있다. 이 땅의 새엄마들이다. ‘계모(繼母)’. 이제 전처 자식을 학대하는 악녀의 동의어이자 등가물이다.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의 치솟는 분노 앞에 새엄마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검찰이 칠곡ㆍ울산계모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에서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업무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강경필 검사장)는 13일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구술 심리강화 등 변화된 재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판업무 강화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공판부장검사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울산 계모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두 사건에서 모두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 재판부는 두 계모 모
판결문으로 보는 울산계모 의붓딸 살인 사건의 전모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는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어린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계모 박씨는 숨진 이(8)양의 친부와 2009년 11월부터 동거하면서 이양과 함께 생활했다. 2011년부터 이양이 귀
칠곡계모 울산계모
2건의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어진 가운데 각각의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다. 국민감정과 여론을 감안하되 기존 공소장을 유지하는 등 법적인 논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밝혔다.
11일 칠곡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구지검이 선고형량이 구형량(계모 20년, 친부 7년)의 절반 안팎
울산 계모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던 울산 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이 양(8살)이 학대를 받은 과정을 살펴볼 때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
울산계모사건·칠곡계모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지난해 의붓딸이 숨졌다는 점, 숨진 딸은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두 의붓어머니는 장기간 의붓딸을 학대해왔고 폭행으로 위태로운 순간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징역 10년'
의붓딸을 폭행해 상해치사로 징역살이를 맞은 두 계모들의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울산계모사건'은 시민들의 눈물을 하염없이 뽑아냈다. 그 누구보다 슬픈 사람은 친모들이었다.
'울산계모 사건'의 친모의 눈물이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11일 판사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