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핀후이에 불공정 경쟁행위로 300만 위안 벌금 부과전날 밤엔 반독점 규제 발표
중국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 위반을 이유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웨이핀후이(VIPSHOP)에 300만 위안(약 5억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공고문을 통해 웨이핀후이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 규제로 자국 IT 공룡을 압박하는 중국 당국이 새로운 경고장을 보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규제 릴레이에 알리바바그룹홀딩 등 플랫폼 기업의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전날 자국 메이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상청(영문명 JD닷컴), 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