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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박정희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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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당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무려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