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기차 고속도료 통행료 할인제도 올해 종료화재 사건 등으로 전기차 내수 판매 급감할인 종료에 업계ㆍ전기차 사용자 불만 확대국토부 "통행료 할인 연장 여부 검토 중"
전기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내수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를 내면 바보가 되는 현실에서 미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에 달했다.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기간(16~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
전기ㆍ수소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야(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전자적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법규 위반 차량은 과적 위반이 4만4
안 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여 485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1104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강제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
앞으로 민자도로도 1년 단위의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5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이달 23일부터 장애인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에 나선다.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이 대상으로 약 5000대, 미납금액은 21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공요금의 하나지만 민자도로사업자는 현행법상 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할인이 2년 연장된다. 다만 2022년부터 상습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는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내년부터 경차와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ㆍ수소차 할인이 연장되고 다자녀가구 할인 등이 도입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총 22종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20년 만에 개정된다. 정부가 주요 개선방향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내세워 승용차 출퇴근 할인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달 25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23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이달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3일 오전 0시부터 최장거리(80.2㎞) 기준 승
1일 오후부터 사실상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설 전·후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4일 0시부터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이 제시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행료가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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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운전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동차 결함 및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자동차 선박운임 할인혜택이 커지고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감면도 1년 더 연장한다.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 단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