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은 경기 화성시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을 위해 공단 본부에 산재보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보상대책반은 급여재활이사를 반장으로 상황팀과 재해보상팀, 요양·의료지원팀,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상황팀은 총괄 지휘·지원, 재해보상팀은 산재 보상방안 마련, 요양·의료지원팀은 부상자 치료와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중국 파견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TV 패널 검수 과정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장기 노출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된 고온테스트실 업무도2심 재판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백혈병을 진단받고 30대 나이로 숨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씨의 유족이 산재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애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원주지역
근무 중 발을 헛디뎌 수술한 뒤 사망한 해군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물리치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장에서 8년간 일한 조리사가 근무 중 사망했지만 법원은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고인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고인이 된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작에서 2012년부터 8년 1개월 간 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유서 없어도 순직 인정 될 수 있어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1학년 학급을 맡고, 문제학생 지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얼마 전 한 언론에서 매뉴얼에 매몰된 일본 사례를 보도했다.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에서 영하의 날씨에 점퍼를 착용한 학생에게 이를 벗게 했고 이 학생은 아파서 일주일간 결석했다. 학부모의 항의에 학교 측은 “규정에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써 있지만 점퍼와 코트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니 학교는 점퍼 착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작년 이태원에서 일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4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가승인통계인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산출한 통계다. 2021년 이전 재해가 발생했어도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