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된 후 내년부터 확대되는 출산, 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과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 문득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변화라는 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눈치 보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5000여 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