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은 며칠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혹시 난센스 퀴즈인가?’라고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365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1년=365일’이라는 수식은 천문학의 관점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지구 공전주기는 365.24일이기 때문이다. 4년에 한 번꼴(엄밀히 말하면 400년에 97번)로 ‘1년=366일’인 윤년(閏年)을 두는 이
한국 표준과학기술원은 2014년에 20억 년에 1초 정도 틀리는 시계를 개발했고 2025년에 10배 더 정밀한 광격자 시계를 개발한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번 바늘을 맞추는 벽시계에 비하면 엄청난 기술이다. 세슘원자는 1초에 91억 번을 진동하고 이터븀은 518조 번 진동하는데 이를 정확히 계수하여 시계 정밀도를 올린다.
현대 문명은 정밀한 시계 위에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이하 표준연)이 자체 개발한 이터븀 광시계 ‘KRISS-Yb1’(이하 Yb1)이 세계 시간 기준인 ‘협정세계시(UCT)’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게 됐다. 이는 Yb1이 20억 년 동안 1초 정도 오차를 가질 정도로 정확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오차가 매우 작은 시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협정세계시 생성과 초의 재정의는
2017년 새해 첫날에 1초가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 오전 8시 59분 59초와 9시 00분 00초 사이에 ‘8시 59분 60초’를 삽입, 설날을 1초 길게 한다.
이는 전기통신연합(ITU) 세계무선통신회의가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윤초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윤초란 세계 협정시를 1초 늦추거나 당기는 것으로, 사람이 약속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들을 확보하려는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성수기인 겨울방학 기간 시장 선점을 위해 TV홈쇼핑 입점, 스타 모델 기용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스터디맥스는 다음달 말께 TV홈쇼핑 입점을 위해 최근 2개 채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사의 온
미러리스 카메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화소가 높아진 휴대폰카메라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적인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러리스 제품이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5일 가격비교사이트 에누리가격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는 판매량 기준 미러리스 카메라가 39.7%
윤초
7월 첫 날(한국시각) 오늘 전 세계의 하루는 24시간 1초가 된다.오전 8시 59분 59초에서 윤초인 1초가 더해져 8시 59분 60초가 된 뒤 9시로 넘어갔다. 단 1초지만 이 차이의 혼란은 상상 그 이상이다.
30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지구자전좌표국(IERS)은 세계협정시로 올 6월 30일 오후 11시 59분 59초 다음에 윤초(閏
오는 1일 윤초(閏秒)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국제지구자전-좌표국(IERS)의 공표에 따라 세계 협정시로 2015년 6월 30일 23시 59분 59초 다음에 윤초를 삽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윤초 적용 시각은 1일 오전 8시 59분 59초와 9시 0분 0초 사이가 된다.
윤초는 시간의 기준인 세슘원자시계와 지구자전에 의
전 세계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시간보다 1초를 늦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구의 자전주기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 ‘천문시’와 세슘 동위원소 진동수를 기준으로 한 ‘원자시’인 세계협정시(UTC)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원자시에 1초를 추가하는 ‘윤초’를 이날 전세계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윤초는 세계협정시(UTC)로 20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지구자전좌표국(IERS)의 통보에 따라 1일 한국표준시(KST) 오전 9시를 기해 1초를 더하는 윤초시를 발표했다.
이번 윤초는 한국표준시로 2012년 7월 1일 8시 59분 59초와 9시 0분 0초 사이에 8시 59분 60초를 삽입한다. 이에 8시 59분 정각과 9시 정각 사이의 시간길이는 61초가 되어 이전보다 1초가 길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천문역법을 규정한 천문법의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천문법 시행령에는 윤초의 발표에 관한 사항과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천체관측장비 설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