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은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 하는 등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퍼센트를 0.03퍼센트로 강화한다.
또 음주행위 적발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초과 과속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알코올 농도를 낮춰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실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