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 나이 속여 술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영업주는 벌금내고…무슨 법이 이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연말 특수를 앞두고도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송년 모임과 함께 수능을 끝낸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시기라서다. 영업 정지로 연말 장사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행정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업주를 면책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이를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을 강화하겠다.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