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육점과 주차 등에서도 현금을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여행사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음식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방안을 선보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중고차 구입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차와는 리스구매는 소득공제 제외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 30%중개ㆍ이전수수료도 100% 소득공제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진정한 ‘13월의 월급’을 만들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소개하는 다양한 ‘세(稅)테크’ 방법 가운데 자동차 관련 절세 혜택 정
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거나 경영난으로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연기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을 겪는 152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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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300만 원’ 준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둘 다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이자율 적용이 신청일에서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개인기부금은 공제 시 당해연도가 아닌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세제도 합리화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
올해부터 시스템반도체 설계,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소재부품 제조기술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도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9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식장업을 해온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거래소 내 원화(KRW) 마켓에서 발생한 거래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업비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업비트에 로그인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된다.
이후 원화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다. 이는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앞으로는 중고차동차 판매업과 출장뷔페 그리고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등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
내년부터 신고포상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 국세청이 신고포상금 지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세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으로 3억5700만원,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30억2900만원 등 총 33억8600만원을 지
국세청이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의 탈세감시·신고에 대한 대가로 올 상반기에만 총 4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급한 42억원 훌쩍 넘는 금액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통해 세금추징이 이뤄지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액도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상 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