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2015년 상반기 제약회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 부작용으로 사망·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
올 12월부터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복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