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SNS를 통해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고,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이를 마련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퍼졌다.
얼마전 인터넷을 '낯'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죠.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한 여배우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더니
그날 하루 종일 순위권에서 벗어나질 않았는데요.
이 여배우의 이름은 이시영.
통통튀는 연기뿐 아니라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참가하는 등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대표 여배우중 한 명이죠.
이시영은 '찌라시' 때문에 하루
이시영 소속사 측이 최근 불거진 찌라시 내용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영 소속사 관계자는 30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시영과 관련해 최근 유포된 찌라시는 사실 무근이다. 그런 허위 내용에 언급돼 여배우로서 황당한 뿐이다. 소속사 차원에서 허위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영은 최근 OCN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