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후두가 절제된 환자를 위한 인공성대삽입술,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강직 환자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인공성대 삽입술 등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