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70%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병원 진료과목별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4~6인실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70%로 확대(현행 50%)됨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오른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영유아 보육료는 3% 인상되고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