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고밀 개발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현재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이 65세에 60세도 낮아진다. 정부는 농지연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자 중심 개편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후 누적 가입 1만9000여 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수준이다. 다만 가입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된다. 또 임대형 상품을 신설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올해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18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6월 30일 기준 1893건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목표(3000건) 대비 63.1%, 전년(1466건) 대비 29.1% 증가한 수치로 누적 가입건수도 1만3000건을 넘어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담대가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 인출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
올해를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 노년층이 예·적금에 가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의 가입연령이 내년부터 향후 2년간 한 살씩 상향 조정된다. 내년 만 64세,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기준 만 63세 이상인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적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린 ‘내집연금 3종세트’의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전례없는 파격적인 혜택에 수요가 대폭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 혹은
다음달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남은 대출금을 모두 다 갚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집연금 3종세트’를 다음달 25일부터 출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내집연금 3종세트’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추진과 관련, 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4일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금융정책으로 가계ㆍ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함께 내수와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관리 등을 중심으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우
올해 2월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분할상환이 적용되며, 대출 심사가 엄격해진다.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또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펀드가 조성된다.
기업 구조조정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은 정부 내 협의체가 방향을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추진하지만 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 등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적용하는 세법상 이자율이 2.5%로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국세 과오납 등 환급시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2.5%로 0.4%포인트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보금자리) 공급물량도 기존 7만가구에서 2만 가구로 축소된다.
또 미분양·신축 주택(분양)은 물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후 5년간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같은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1주택자) 목적의 구입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되며 금융기관도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확대나 부실채권 매각 등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인정가치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2일부터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주택인정가치의 50% 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