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이 현행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