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64%가량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2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410만명은 그대로 기
오는 7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라고 해서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대상과 수령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궁금한 점을 Q&A로 풀어봤다.
Q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
기초연금제도의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급승용차 또는 골프회원권 소유자, 자식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또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재평가 작업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오는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 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지원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올해 4만 명에게 우선 지원할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운영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거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해 개인운영시설에 사는 기초수급자도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또 미신고 시설에도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가 거주하는 만큼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지금까지 개인운영시설에 거주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감액률 축소는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나이 65세는 ‘고령자’ 구분의 기준이다. 전철과 공원입장이 무료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노인정 회원도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확 달라지는 것이 많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업무집행은 구청에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