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창조특위는 17일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15건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
정부가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 벌여오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중 전략적 선도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5개 법률 인·허가의
국토부의 올해 업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강조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도심의 노후지역을 개발을 위해 기존의 주거·상업·공업용지 구분을 없앤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 국토부가 가진 모든 규제에 총점을 매긴 뒤 이를 30% 감축하는 ‘규제총점관리제’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택시장 규제 완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