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국가계약 분쟁조정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정 대상이 국제계약에서 국내계약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첫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A사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되면 원수급자가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