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룰 위반’ 상장사의 과징금을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의 미등기 임원과 직원도 연봉 5위까지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
“IB(투자금융)요? 기자님이 더 잘 아시자나요. 법안은 통과됐는데 활성화되기엔 멀었어요. 여전히 풀려야 할 게 많아요. 증권업계가 워낙 어렵기도 해서 IB 활성화한다고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한 달 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된다. 며칠 전 증권사 직원과 이야기를 하다 규모가 큰 곳은 사정이 낫지 않냐고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부정적
개정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증권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투자은행(IB)과 대체거래시스템(ATS)이 수익원으로 연결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지난 5월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들의 상장비용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간부회의에서 "공시비용, 사외이사ㆍ감사 선임 의무 등으로 상장기업들의 상장 유지 비용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