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제정책 밑그림 그려…거시경제ㆍ정책 능통 가계부채·PF 등 과제 다수…정책역량 발휘 주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된 이후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 중인 금융사는 증권사 23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8개사 등 총 35개사다. 발행인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유동화증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의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하는 한편,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예탁원, 금융투자협회와 24개 증권회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개정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단기사채 등 비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신용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가로막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 법으로 명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 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저축은행·카드사 등 연체율↑상호금융 2.42%…9년來 최고금리상승·경기둔화 등 영향동시다발 점검 이번주 마무리2금융권 건전성 악화 불가피부실채권 민간 판매 개정 검토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율 관리를 위해 진행한 현장점검을 이번주 중 마무리한다. 사전 관리라는 ‘예방주사’ 차원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한 금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감독을 위한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업권 전반에 걸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율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중반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자금조달 수단 활용 범위 확대신용도 BB등급 이상 기준 완화…지식재산권도 기초자산 활용 가능
지식재산권도 유동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동화 제도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자금 조달
3차 가처분까지 막고…3100억 화성장안 PF 정상화금융 경색→현금흐름 문제→흑자 도산…침체 우려↑1998년 IMF‧2008년 리먼 사태 넘어선 베테랑 포진금융‧부동산‧신탁‧도산 관련전문가 40명 ‘원팀’ 구성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 지하 1층~지상 26층 4개 동에 총 1595가구를 짓는 공동주택 사업장이 지난해 7월 공매로 나왔다. 3100억 원
정무위, 올해 첫 법안1소위서 금융위 관련 법안 일부 처리가상자산법 ‘중요성 인식’ㆍ‘일 순위’라지만 논의 지지부진1월 추가 소위 힘들 전망…또 미뤄진 법안 처리에 ‘홀대론’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6일
이복현 금감원장, ‘신중한 태도’→‘적극적ㆍ미리’ 태도 변화 시사가상자산 관련 TF운영 계획 중…업계 자율규제 평가 조심스러워정무위 가상자산 소홀 지적에…“입법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가상자산 관련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복현 윈장은 16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 리스크 점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길이 넓어진다. 공장 부지 등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해당 재산에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개인의 경우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혁신기업 등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자금 운용과 차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집행회사의 행위 규율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안이 중심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등록유동화제도 운영 과정에서
그 동안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 제한으로 우량자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한으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신용도 요건을 폐지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앞으로 혁신ㆍ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ABS발행 신용도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또 자산보유자가 ABS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면서 부실자산 유동화 등 도덕적 해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137개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법 ‘휴면예금’의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이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금과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을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등
당정은 1일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금조달 체계의 다양화와 기업 보유 자산의 유동화 기회 확대가 골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사모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소액 공모 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100억 원으로 상향·이원화하고, 중소기업 금융 전문 증권회사 설립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문
내년 중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에 위험공시 강화 방안을 담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9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내년 중 자산유동화법에 위험공시 강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동양사태에서 보듯 투자자들이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등 위험자산에 대한 이해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