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방법·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지난해 7월 공표된 개정 자살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규정됐다.
먼저 자살예방
서울 관악구가 21개 동 통장단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생명 지킴이’는 주변 이웃의 언어·행동·정서 변화 등 자살 경고신호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으로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구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5개 동(청림동·인헌동·신원
자살 시도자의 절반 이상은 자살을 시도하는 순간에도 삶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9~75세 성인 1500명과 자살 시도자 1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2018년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에 재원한 자살 시도자 중 36.5%는 자살 재시도자이며, 52.6%는 자살을 시도했던 순간 음주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0명 중 9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처럼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유가족의 81%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6일 자살 사망자 121명의 유가족(151명)을 면담해 자살자 심리부검 결과를 첫 발표했다. 조사 대상 자살 사망자는 20대 이상 나이의 2012~2015년 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