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적시한 게시물을 올리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이
보건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