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대적인 극단선택 유발정보 단속에 나선다. 주된 유형은 극단 선택 관련 사진·동영상과 극단선택위해물건 판매·활용, 자살동반자 모집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5일부터 2주간 온라인상 극단선택 유발정보 집중클리닉 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극단선택 유발정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 관련 콘텐츠의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3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
자살 위험요인에 처음 노출된 뒤 실제 자살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10년이 걸린다. 이런 점에서 자살을 줄이려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근본적으론 자살 위험요인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소득 지원, 폐업·실직 시 사회안전망 강화, 자살 유발정보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적절히 조합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최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구입과 불법 도박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79만여 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단’을 통해 마약류·불법 인터넷 도박·불법금융, 음란·성매매·자살유발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점검해 올해 11월까지 79만885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관련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제11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시단은 50명으로 구성되며,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나 사제폭탄 제조법 등을 찾아내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달 신고실적에 따라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1년간
아프리카TV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19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상에서는 아프리카TV를 포함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공헌한 32개 기업·단체와 개인 38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은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가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의
아프리카TV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손잡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나선다.
아프리카TV는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유발정보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6일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프리카TV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및 20대 접근성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만6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었으며, 주된 유통수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6일)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과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해도 성관계를 맺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7월부터 온라인에서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적시한 게시물을 올리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