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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