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3년 이내 징역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일명 '장발장법')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정부안 4건을 포함, 총 72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지난달말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위헌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생계형 상습절도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 해결 방안 등을 우선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발장법’으로 원성을 들었던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와 상습장물취득죄가 효력을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상습절도범 처벌 특별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반복해서 빵을 훔친 범죄자가 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