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앤트가 운영하는 라이프 케어 플랫폼 ‘올라케어’가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올라케어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건강관리를 시작한 고객들에게 생활 전반에 걸친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루틴 서비스’와 ‘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사용자의 생활 습관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신규 개
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업자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협 소속 회원사들은 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한다. 접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비대면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대상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가 추가됐다. 다만, 휴일·야간 상담 목적의 진료만 가능하며, 처방은 불가하다. 의약품 재택수령(약배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의약계와 산업계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
원격의료, 코로나19 계기로 논의 증폭WHO 종식선언에 비대면 종료 분위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미 있어“대면‧비대면 진료 병행” 주장 힘 실려
코로나19는 세계 전 지역에 아주 짧은 기간을 두고 퍼져나갔고, 이러한 팬데믹은 생산활동‧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등 우리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2002년 발생한 사스(SARS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약계와 산업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의약계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안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회 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경험한 재진환자로 제한하되,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
메디컬ㆍ헬스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 케어스퀘어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지원을 하는 중기부의 사업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질병관리청이 그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르면 11일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구촌 차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자 우리 정부도 국내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에 맞춰 우리 정부도 위기단계 하향 조정 검토에 착수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화상으로 17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한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경제6단체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경제6단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고 하지만, 여전히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동시간, 증가하는 맞벌이 가구, 일상이 된 소아청소년과 대란, 가게 문을 닫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갈 수 없다면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열리지 않자, 당정이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제도화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5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게 되면 비대면진료는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을 보면 비대면진료에서 초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장지호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 굿닥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2023년형 TV 신제품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이 기본 앱으로 탑재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엔 인공지능(AI) 대화형서비스 챗GPT 기반의 건강AI 챗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굿닥은 이러한 성과를 알리기 위해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의료법상 의료·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