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여당은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을 약속해 달라”며 선거법 타결시점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선거법과) 쟁점법률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여당은 과반수 의석이 힘들어 질 것 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 유리한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국회를 마무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무성 대표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연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새벽 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률안 5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5개 법안은 우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법 등이다.
당초 여야는 전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