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연 1회만 사전에 저속운항 지원을 신청하면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그동안은 입항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HMM은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가닛호’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HMM 가닛호는 친환경 경쟁력 강화 및 선대 다변화를 위해 건조된 선박으로 2021년 6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과 계약한 12척의 선박 중 첫 번째로 인도된 컨테이너선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개최된 명명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HMM은 자사 보유 선박의 99%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에 충족했다고 24일 밝혔다.
CII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시행하는 환경규제로 1톤의 화물을 1해리(1852m)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연료 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 운항정보를 활용해 지수화한 수치다. IMO는 2023년 운항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부
HMM은 삼성중공업 및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인 파나시아와 컨테이너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의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OCCS, Onboard Carbon Capture System)은 선박 운항 시발생하는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배출을 방지하는 온실가스 대응기술이다. 향후 IMO 등 국제기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 중위권까지 낮춘다. 현재 41% 수준인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 역시 45%까지 끌어올린다. 또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부산·대구에서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까지 확대하고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추진한다.
두 번째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비롯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량이 크게 개선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의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먼저 초미
정부가 2025년까지 항만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를 2017년 7958톤에서 2025년 3165톤 이하로 60% 감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향후 5년간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ㆍ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맑은 공기, 숨 쉬는
삼성중공업이 7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저압 엔진(X-DF)용 LNG 재액화 시스템인 ‘엑스-렐리(X-Reli)’가 미국 선급인 ABS로부터 상세 설계 인증(DDA)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액화는 LNG선의 화물창 내에서 발생하는 LNG 증발가스(BOG)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에 저장시킴으로써 화물량을 손실 없이 보존하는 기술이다.
최근 선사들은 LN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겨울철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올해 3월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강화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2021년 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까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농도 일수도 18일에서 2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전
내년 9월부터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에서 정박하는 선박은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ㆍ적용된다. 또 저속운항해역에서 12노트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 지역 등
내년부터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선박의 배출·속도가 규제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 등을 규정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 대기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
2022년까지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또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도 30% 감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해수부 환경부 TF가 항만 미세먼지 대책에 포문을 열었다.
19일 해수부(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악을 체결했다. 해수부 환경부 협약을 통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는 선박 운항속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그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해수부 및 환경부는 항만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 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등 총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부산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신항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