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조합원과 거래를 강요하고 임의로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울산 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에 철수를 지시하고,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건설업계, 작업 일정 조율 어려움 호소
금리 인상, 원자잿값 급등, 자금경색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를 연일 이어가면서 공사현장이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처한 것이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에 맞서 5월 총궐기 대회를 열고, 7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주최한 ‘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만7000명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며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28일과 3월 1일 광화문과 서울역·삼각지역 주변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돼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오후 1시 30분부터 경복궁역·서대문역·종각역 등에서 사전 행진을 한 뒤 오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주의보한파 시 실내 위주로 현장 운영“비용 아끼려 갈탄 고집…금지해야”
한파 특보가 발효될 만큼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건설현장도 월동 준비에 분주하다. 겨울철은 폭설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난방 기구 사용으로 화재 등의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공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