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속절없이 떨어지던 수도권 전셋값 내림세에 제동이 걸렸다. 상반기까지 역전세난 우려에 전세 기피가 이어지고, 아파트 매맷값 하락으로 전세물건이 쌓이면서 전셋값 하락이 계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전세반환대출 관련 규제 완화 발표와 금리 소폭 인하, 매맷값 반등이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 핵심지를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
지난달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는 데다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사수를 위한 법원행(行)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전국 기준 370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