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2P대출(개인간 대출)의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그간 P2P대출 중개 기업들은 전용법이 없어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영업해왔다. 때문에 P2P대출 산업 확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자본 시장법 개정을 통해 P2P투자(크라우드 펀딩)의 근거가 마련
P2P대출은 2007년 국내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투자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빛을 보지 못하는 핀테크 분야 중 하나다. P2P대출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빌려주고자 하는 공급자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연결하는 대출 중개업으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